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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문화체육연합회 공익법인 지정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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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12.20 15:12
기획재정부 고시 제 2021-13호
법인세법 시행령 제 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같은 조 제 1항
제 1호에 따른 국제기구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 합니다.
2021년 6월 30일
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
1.공익법인 신규지정 (453개)
*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: 2021. 1. .~2023. 12. 31(3년간)
(사)대한여가운동협회
2.공익법인 재지정(229개)
*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기간 : 2121. 1. 1.~2026. 12. 31(6년간)
3.명칯이 변경된 공익법인(7개)
4.국제 기구의 범위 추가(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6호)
5.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시행일 이전에 지출된 기부금도
시행일이 속한 지출한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[법인세법]제24조 제3항에
따른 기부금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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