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대한여가운동협회 공익법인 지정결과

최고관리자 0 678 2022.02.01 12:36

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-34

 

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을 지정하여 고시하며,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취소 요청한 단체에 대해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을 취소하여 고시합니다.

20211231

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

1. 공익법인 신규 지정(1,058)

 

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: 2021.1.1. 2023.12.31. (3년간)

()대한여가운동협회

 

2. 공익법인 재지정(410)

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: 2021.1.1. 2026.12.31. (6년간)

 

3. 명칭이 변경된 공익법인(5)

 

 

4.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 추가(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2호다목)

번호

기부금

48

여신전문금융업법6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의 통합서버 구축·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

 

5.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법인(71)

 

6.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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