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-34호
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을 지정하여 고시하며,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취소 요청한 단체에 대해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을 취소하여 고시합니다.
2021년 12월 31일
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
1. 공익법인 신규 지정(1,058개)
※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: 2021.1.1. ∼ 2023.12.31. (3년간)
(사)대한여가운동협회 |
2. 공익법인 재지정(410개)
※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: 2021.1.1. ∼ 2026.12.31. (6년간)
3. 명칭이 변경된 공익법인(5개)
4.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 추가(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2호다목)
번호 | 기부금 |
48 |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6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의 통합서버 구축·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|
5.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법인(71개)
6.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「법인세법」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.